가업승계농 영농기반조성 지원
- 한 줄
- 가업승계농에게 농기자재 및 시설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만 20세 이상~만 50세 미만, 승계 후 영농경력 3년 이상(독립경영체 必)
- 지원 내용
- ○ 승계농의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농기자재 및 시설 지원(1개소 보조 28,000천원, 자부담 12,000천원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매년 초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자원육성과/033-370-7875
- 자치법규
- 영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||영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