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
- 한 줄
- 여성농업인을 위해 농작업 편이장비 구입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거주 여성농업인('22.12.31.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必)
- 지원 내용
- ○ 농산물 운반대, 소포장기 등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, 농가당 10만원~300만원(50% 보조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매년 초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자원육성과/033-370-7873
- 자치법규
- 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||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(제10조)||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(제12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