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
- 한 줄
-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에 상수도 사용요금 (지하수 수질검사비) 및 종량제 봉투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일반음식점 중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
- 지원 내용
- ○ 상수도 사용요금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 지원 - 지원금액 : 매 분기별 상수도요금(월 징수요금의 30%, 월 20만원 한도)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(매년) ※ 매 분기 기준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없는 업소 - 지원방법 : 매 분기 익 월말 계좌이체 ○ 쓰레기 종량제 봉투(50L기준) 지원 - 지원수량 : 업소별 월 20매 - 지원방법 : 업소 방문배부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하반기(모범음식점 신청업소 모집공고)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환경위생과/033-370-2392
- 행정규칙
-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