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
- 한 줄
- 장기 등 기증 사망자를 위한 사망위로금 지원
- 목적
- 장기 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함
- 지원 대상
- ○ 장기등 기증사망자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 등의 유족
- 지원 내용
- ○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장기기증자 사망 위로금 지급신청서(서식 제공) - 고인 사망진단서 1부 - 장기기증사실 확인서(이식기관에서 발급) 1부 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 - 장기기증(사망)자 기본증명서(상세) 1부 - 청구인 본인 신분증 - 청구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
- 문의
- 보건소/033-370-5333
- 자치법규
- 영월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