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 육아용품 대여 지원
- 한 줄
- ○ 출산 육아용품 대여 지원사업 - 관내 거주하는 7세 이하 미취학 아동 대상
- 지원 대상
- 관내 거주하는 7세 이하 미취학 아동
- 지원 내용
- ○ 출산 육아용품 대여 지원사업 - 관내 거주하는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에게 출산 육아용품 대여 지원 - 최대 2점까지 대여 가능(택배배송 가능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(회원가입시) [공통] - 보호자(부모) 신분증 - 주민등록등본 [추가제출서류] (필요시) -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-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- 외국인등록증 - 차상위 증명서 - 한부모가정 증명서 - 국가유공자 복지카드
- 문의
- 여성가족과/033-370-2683
-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4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