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 지원
- 한 줄
-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
- 목적
- 결혼이민자 안정적인 한국사회적 정착 및 적응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- 운전면허 취득지원 :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 - 모국방문지원: 관내 결혼이민자
- 지원 내용
- ○ 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지원 : 1인 최대 50만원 ○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: 가구당 330만원 이내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
- ○ 민원인이 제출해야 될 서류 - 모국방문 지원 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출입국사실증명서 - 운전면허 취득지원 : 운전면허증 사본, 수강증, 학원비 영수증, 통장사본
- 문의
- 가족복지과/033-330-2178
- 자치법규
- 평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