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위문 지원
- 한 줄
- ○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,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
- 목적
- ○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 ○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,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
- 지원 내용
- ○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,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(연3회)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보훈영예수당 신청으로 인정
- 구비 서류
- ○ 제출서류 없음
- 문의
- 평창군청 복지정책과/033-330-2116
- 자치법규
-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