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창군 전입세대 축하물품 지원
- 한 줄
- 전입세대(원)에 전입세대 축하물품 지원
- 목적
- 평창군 전입세대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평창군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평창군 정주인구 증가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
- 지원 대상
- ○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1년이상 거주하다 평창군으로 전입한 자 또는 세대
- 지원 내용
- ○ 전입세대(원)에 전입지원금(평창사랑상품권 인당 30만 원), 종량제봉투(세대당 20ℓ×20매), 평창시네마 영화관람권(인당 1매) 지원 ○ 전입지원금은 전입 월 6개월 이후 모바일 지급 - 모바일 지급을 위한 한국조폐공사 Chak 앱 설치 및 가입 필수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신분증 지참 ○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
- 문의
- 기획예산과/033-330-2496
-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7조)
- 자치법규
-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||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||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