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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보호, 돌봄3만원

한 줄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명절 위문품(3만원) 지급 (총 1,200가구 기준)
목적
서비스 목적 : 민족 대명절인 설 및 추석 명절을 맞아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방문, 위로하여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,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.
지원 대상
○ 철원군 관내 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중위소득 100% 이하의 취약계층 총 1,200가구 (설, 추석 기준 - 연 2회) - 지원금액: 1가구당 3만원 지급 - 지원시기: 설(1~2월), 추석(9~10월) 연 2회 지원 - 지원가구 수: 총 1,200가구(연 2회 기준)/ 1회당 600가구 대상
지원 내용
민족 대명절인 설과 추석에 어려운 이웃에게 고기, 떡, 한과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여 마음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- 총 2회, 1,200가구 대상, 1회당 600가구 이내 지원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신청 기한
읍면장 추천(명절 1개월 전)
구비 서류
미제출
문의
희망복지지원/033-450-5743
법령
사회복지사업법(제2조)||사회복지사업법(제4조)||사회복지사업법(제5조의2)
자치법규
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(제6조, 제4항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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