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자 진료비(본인부담금) 지원
- 한 줄
- 관내 70세 이상 보건의료기관 진료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
- 목적
- 의료 취약계층인 관내 70세 이상 고령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의료 소외감 해소
- 지원 대상
- ○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70세 이상 진료 환자
- 지원 내용
- 70세 이상 철원 주민이 보건소,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금 경감지원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신청불필요
- 구비 서류
- ○ 주민등록증
- 문의
- 질병관리과/033-450-5106
- 법령
- 사회보장기본법(제5조)||노인복지법(제4조)||지역보건법(제11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