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아동 학용품비 및 피복 구입 지원
- 한 줄
-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학용품비, 피복 구입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학용품비 지원 - 초, 중,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○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 - 초, 중, 고, 미취학 가정위탁아동
- 지원 내용
- ○ 학용품비 지원 -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학용품 구입비용 지원 - 1인당 10만원 지급 ○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 -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동절기 의류지원 - 1인당 25만원 한도내 실비 지급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신청불필요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보육지원/033-450-5293
- 법령
- 아동복지법(제4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