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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냉, 난방비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생활안정가구당 최대 30만원

한 줄
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통합 지원(냉*난방비 통합)
목적
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월동난방비를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(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냉, 난방 취약가구 대상으로 "월동난방비"를 냉, 난방비 통합 지원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 최소화, 여름철 및 겨울철 건강히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함.)
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냉, 난방 취약가구 1,000가구
지원 내용
○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냉, 난방 취약가구)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- 정부사업(난방유 및 연탄 지원) 및 강원도사업(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)을 받지않는 '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' 대상자 이거나 '취약계층' 가구 대상자 중 -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'대상자 선정 및 지원'(매년 7월 중 / 11월중 총 2회 지원) - 지급금액 : 가구당 300,000원(냉방비 - 7월/1회 지원, 100,000원 + 난방비 - 12월/1회 지원, 200,000원) - 지급 제외 대상자 : ‘참고자료’타 기관(부서) 난방비 수급자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신청 기한
읍면장 추천(매년 7월, 11월 - 총 2회)
구비 서류
○ 읍면 추천 공문 및 대상자 명단
문의
희망복지지원/033-450-5743
법령
사회보장기본법(제5조)
자치법규
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(제11조)||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(제6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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