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예인삼농가 폐기물처리 지원사업
- 한 줄
- 원예농산물 및 인삼재배 농가에 영농쓰레기 처리비용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원예농산물 및 인삼재배 농가
- 지원 내용
- ○ 관내 원예농산물 및 인삼재배 농가에 재배 후 발생되는 영농쓰레기 처리시 1톤당 360,000원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농업정책과/033-450-4219
- 자치법규
- 철원군 농업,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