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(우수지원금, 거주공간지원금)
- 한 줄
- 실거주한 가족을 대상으로 대학생 등록금 및 거주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학생의 부모 모두 또는 실질적으로 부양한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3년이상 관내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
- 지원 내용
- ○ 대학생 등록금 및 거주비(월세∙기숙사비)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학기별 신청(1학기 2월 / 2학기 8월)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교육복지과/033-440-2162
- 자치법규
-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 조례(제16조, 제2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