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명절위문품 및 난방비 지원
- 한 줄
-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
- 지원 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, 18세미만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
- 지원 내용
- ○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신청 불필요
- 구비 서류
- 신청시 구비서류 없음 (지원 가능 대상자 자동추출하여 대상자에게 직접지원함)
- 문의
- 주민복지과/033-440-2384
- 자치법규
-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