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
- 한 줄
- 장애인 수급자에게 보장구 구입비 및 수리비 지원
- 목적
-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장구 구입 비급여 및 수리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신체적 기능을 회복하고자 함.
- 지원 대상
- ○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
- 지원 내용
- ○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수리비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비급여 보장구 급여 신청서, 보조기기 처방전
- 문의
- 주민복지과/033-440-2323
- 자치법규
-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(제5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