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전 검사비 및 임신축하용품 지원
- 한 줄
- 임산부에게 축하용품 및 산전 검사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예비 임산부 및 임산부
- 지원 내용
- ○ 등록 임산부 축하용품 지급, 예비 및 임산부 산전검사비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임신확인 서류(임신확인서, 산모수첩 등) - 주민등록등본
- 문의
- 보건사업과/033-440-2832
- 법령
- 모자보건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