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천군민안전보험
- 한 줄
-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,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
- 목적
- 재난, 사고로 인한 주민(등록외국인 포함)의 생명,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
- 지원 대상
- 지역 주민 모두
- 지원 내용
- 자연자해 상해사망 1,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,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,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1,1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(1~14급, 차등지급) 500만원 농기계사고상해사망 2,100만원 농기계사고후유장해 2,000만원 가스상해위험사망 1,000만원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1,000만원 전세버스이용중상해사망 1,000만원 전세버스이용중상해후유장해 1,000만원 물놀이사망 600만원 자전거상해 사망 500만원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화상 수술비 100만원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(1~14급, 차등지급) 500만원 온열질환진단비 10만원 사회재난사망 1,000만원 자연재해상해후유장해 500만원 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(땅꺼짐 포함) 상해사망 2,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(땅꺼짐 포함) 상해후유장해 2,000만원 한랭질환진단비 10만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
- 법령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