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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양개량제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전국농림축산어업

한 줄
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
목적
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(규산․석회)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, 지력을 유지, 보전
지원 대상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․면․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
선정 기준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․면․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
지원 내용
○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~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~2월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
접수 기관
주민센터
문의
해당지역 주민센터/000-000-0000
법령
농지법(제21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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