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아동 학용품 지원
- 한 줄
-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보호아동(가정위탁아동, 그룹홈 입소 아동)
- 지원 내용
- ○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(분기별 초: 30천원, 중: 50천원, 고: 70천원) -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사회복지과/033-480-2491
- 법령
- 아동복지법(제59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