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 정착지원
- 한 줄
- 전입한 귀농인에게 기반조성 지원
- 목적
-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고, 농업, 농촌 활력 증진
- 지원 대상
- ○ 만65세 이하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- 신청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
- 지원 내용
- 농업생산기반조성, 소규모 농기계 구입 등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보조사업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매년 1월
- 구비 서류
- -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(주소지 읍면사무소) - 견적서 -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- 주민등록초본
- 문의
- 농업정책과 농촌지원/033-480-7622
- 자치법규
-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||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