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치보철 지원
- 한 줄
- 의료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틀니, 임플란트 진료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의료수급권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화자 중 만19세 이상
- 지원 내용
- ○ 노인틀니, 임플란트 진료비 지원 - 19세 ~ 64세 동일 : 진료비 금액 동일 군비지원 - 65세 이상 : 국가 지원금액 제외 군비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건강증진과/033-480-2793
- 법령
- 구강보건법||구강보건법(제3조)||구강보건법(제6조)||구강보건법(제7조)
- 자치법규
- 양구군 의치보철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