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생아 건강보험가입 지원
- 한 줄
- 생후 12개월 이하의 둘째 자녀를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후 12개월 이하의 둘째 자녀
- 지원 내용
- ○ 1인당 월 2만원의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보건소 건강증진과/033-480-2813
- 자치법규
- 양구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