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및 지역주민 재활기구 무료대여
- 한 줄
- 장애인 및 지역주민에게 휠체어 등 11종 재활기구 무료 대여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양구관내 장애인 및 지역주민
- 지원 내용
- ○ 양구관내 장애인 및 재활기구가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휠체어 등 11종 재활기구 무료 대여(최대 6개월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주민등록증(관내거주확인용)
- 문의
- 건강증진과/033-480-2813
- 법령
- 장애인복지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