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
- 한 줄
- 관내 거주자 등의 대상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-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라 셋째자녀, 다문화가족, 장애인, 국가 유공자 등,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% 감면 -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% 감면 - 인접 시군(인제, 화천) 주민 30% 감면 ※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
- 지원 내용
- ○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-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라 셋째자녀, 다문화가족, 장애인, 국가 유공자 등,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% 감면 -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70% 감면 -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(외)조부모(출생아 기준)의 직계비속 산모 또는배우자 30% 감면 ※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시행규칙 별표2에 서식을 받아,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
- 문의
- 건강증진과/033-480-2792
- 자치법규
-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||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