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록장학금 지원
- 한 줄
- 군민의 대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양구군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(고등학생 및 대학생)
- 지원 내용
- ○ 고등학생 및 대학생(입학생 및 재학생)에게 장학금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매년 2월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평생교육과/033-480-2412
- 자치법규
- 양구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