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구군 전입지원금 지원
- 한 줄
-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,000원
- 목적
- 전입 및 정착 유도
- 지원 대상
-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
- 지원 내용
-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,000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자치행정과/033-480-2242
- 자치법규
-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||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(제2조, 제1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