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제공
- 한 줄
-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장기요양등급 판정자(1-5등급) 중 기초생활수급자
- 지원 내용
- ○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재가서비스(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 등) 본인부담금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국민건강보험공단/033-461-3302
- 법령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||노인장기요양보험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