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건강 진단비 지원
- 한 줄
-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노인건강진단항목 수검비용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거주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(제외자 : 건강한 자 및 타 건강검진 수검 가능 대상자)
- 지원 내용
- ○ 관내 의료급여수급 노인에게 노인건강진단항목에 대한 수검(인제군보건소) 및 수검비용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주민복지과/033-460-2214
- 법령
- 노인복지법(제27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