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생활안정비 지원
- 한 줄
-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생활안정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에 주소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정
- 지원 내용
- ○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된 가정에 매월 5만원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주민복지과/033-460-2216
- 법령
- 한부모가족지원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0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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