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
- 한 줄
- 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- 가족원 :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
- 지원 내용
- ○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6. 1.~6. 30.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내수면어업허가증 - (어업허가자의 가족종사자) 어업활동 사실확인서
- 문의
-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/033-460-4712
- 법령
- 내수면어업법
- 자치법규
- 인제군 농어업, 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