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부가급여금 지원
- 한 줄
-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기숙사비, 수학여행비, 교복비 등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 및 차상위 가정의 자녀로 입학하기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 또는 학생
- 지원 내용
- ○ 기숙사비 : 고등학교 기숙사비 실 납입금 지원 ○ 수학여행비 : 초등 20만원, 중등 25만원, 고등 30만원 내 실 납입금 지원 ○ 교복비 지원 : 관외 학교 입학 또는 기타 사유로 인제군 교복비 구입지원 사업 미수혜자, 기타 교복비 지원사업 미수혜자 30만원 한도 내 실 구입비용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체육청소년과 아동청소년팀/033-460-4361
- 법령
- 아동복지법(제59조)
- 자치법규
- 인제군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교육 부가급여금 등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