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
- 한 줄
- 다문화가족에게 모국방문지원,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
- 목적
- 다문화 가정의 지역사회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실현
- 지원 대상
- ○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: 결혼이민자 3명 ○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: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~초등저학년 자녀 6명
- 지원 내용
- ○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: 결혼이민자 3명 모국방문 지원 1인당 330만원 ○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: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~초등저학년 자녀 6명, 주1회(회기당 4시간) 75회 수업 진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복지과/033-680-3661
- 법령
- 다문화가족지원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