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노인 안질환 의료비 지원
- 한 줄
- 노인, 기초생활수급자, 저소득층 등에게 백내장 수술비 지원
- 목적
- 시력저하 및 안질환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층 65세 어르신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함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저소득층 65세 이상 백내장 또는 녹내장 질환자 ○ 해당년도 기준중위소득 130%이하인 자
- 지원 내용
- ○ 백내장 수술비 1안당 30만원까지 지원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(예산 소진 시까지)
- 구비 서류
- 수술확인서, 사전검사비 영수증, 수술비 영수증 <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동의 시>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최근 3개월) 1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통장사본
- 문의
- 고성군 보건소/033-680-3972
- 법령
- 노인복지법(제27조의4)
- 자치법규
- 고성군 저소득층 노인 안질환 의료비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