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농기자재 지원
- 한 줄
- 귀농인에게 주요품목 농기자재 지원
- 목적
- ○ 영농규모 및 영농경험이 적은 귀농인에 대한 지원으로 귀농인의 영농기반 조성 및 영농의욕 고취 ○ 귀농 초기 귀농인의 경영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조기 정착 유도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거주, 만 70세 이하, 농업경영체 등록 귀농인
- 지원 내용
- ○ 귀농인 주요사업관련 농기자재 지원 (관리기 등 소형농기계류, 비닐하우스, 저온저장고, 포장재, 농업용 관정 등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2025.01.13~2025.02.07
- 구비 서류
- 사업신청서, 견적서, 경영체등록확인서, 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포함), 사업자등록증명(사실증명)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
- 문의
-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/033-680-3405
- 법령
-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)
- 자치법규
- 고성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(제6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