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
- 한 줄
- 재가치매환자를 위해 기저귀, 물티슈 등 조호물품 지원
- 목적
-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 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- 지원 대상
- ○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 대상자
- 지원 내용
- ○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환자 대상 ○ 기저귀, 물티슈,보습제 등 조호물품 제공 ○ 1인당 기저귀 24팩, 물티슈 18개 등 ○ 1년간 4개월마다 총 3회 분할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구비서류 :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,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 ,센터내소 신청서 작성 -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, 가족관계증명서
- 문의
- 보건소/033-670-2854
- 자치법규
-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