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대납
- 한 줄
-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 대납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원함
- 목적
-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며,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.
- 지원 대상
- ○ 양양군 주민 중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
- 지원 내용
- ○ 양양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대납 - 노인세대 -모자세대 - 장애인세대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복지정책과/033-670-2187
- 자치법규
- 양양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