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 노후기관 수리 지원
- 한 줄
- 연안어업 허가 어선에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
- 목적
- 연안어업 허가 어선에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기관이 노후된 연안어업 허가(면허) 어선
- 지원 내용
- ○ 어선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(척당 210만원 이내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2024.02.01~2024.03.31
- 구비 서류
- 보조금 신청서 청구서 견적서
- 문의
- 양양군 해양수산과/033-670-2745
- 자치법규
-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