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
- 한 줄
-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단독주택 세대에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
- 목적
-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
- 지원 대상
- ○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택 세대 ○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길이 100m 기준 50세대 미만인 공급대상 구역 ○ 도시가스 본관, 지역정압기, 공급관 등 공사비 일부 사업자 지원
- 지원 내용
- 도시가스 신청세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최대 50% 지원,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 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/043-850-3694
- 법령
- 도시가스사업법(제19조의3)
- 자치법규
- 충주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