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활사업 지원
- 한 줄
-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, 자산형성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또는 자산형성지원(희망저축계좌 1,2/청년내일저축계좌)가입자
- 지원 내용
- ○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○ 자산형성 지원 : 희망저축계좌 1,2 / 청년내일저축계좌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 : 역량평가표 등 구비서류 제출 지자체 대상 선정 후 유선 통보 별도 구비서류 없음( 자산형성지원(희망저축계좌 1,2/청년내일저축계좌)가입자 확인 가능)
- 문의
- 복지정책과/043-850-5934
- 법령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18조의4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