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
- 한 줄
- 청년농업인에게 농지,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만18세~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(예정자 포함)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∼ 50세 미만,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(예정자 포함) ○ 지원내용 : 농지,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% 지원(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) ○ 지원기간 :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신청서, 임대차계약서, 경영체 등록 확인서
- 문의
- 농정과/043-850-5713
- 법령
-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