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
- 한 줄
- 농림축산물 농가에 가격 안정 지원
- 목적
- 농축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가격 차액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충주시 내에서 경작, 사육한 사과, 복숭아, 고추, 감자, 옥수수, 콩, 고구마, 들깨, 참깨, 밤, 한우 중 계통출하 한 농가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충주시 내에서 경작, 사육한 농림축산물 사과, 고추, 복숭아, 감자, 옥수수, 콩, 고구마, 들깨, 참깨, 밤, 한우 중 계통출하한 경우 ○ 지원내용 : 대상품목의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 지원 - 농가당 최대 4백만원 이내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매년 하반기 11~12월 중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충주시청 농정과/043-850-5712
- 자치법규
-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시행규칙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