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중증장애인 충주시 24시간 지원
- 한 줄
-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
- 목적
-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시간 부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지원하여 자립생활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생계, 의료수급자 중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
- 지원 내용
- ○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43-850-6832
- 법령
-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제18조)||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