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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중증장애인 충주시 24시간 지원

충청북도 충주시보호, 돌봄

한 줄
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
목적
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시간 부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지원하여 자립생활 지원
지원 대상
○ 생계, 의료수급자 중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
지원 내용
○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장애인복지과/043-850-6832
법령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제18조)||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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