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
- 한 줄
- 저소득 노인에게 목욕비 지원
- 목적
- 65세 이상 기초수급자, 차상위 계층 및 조손가정 등 저소득 노인에게 목욕비를 지원하여 청결 유지 및 건강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- 지원 대상
- ○ 충주시 관내에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조손가정
- 지원 내용
- ○ 카드(충주사랑상품권) 분기별 21,000원 충전 / 인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신분증, 신청서
- 문의
- 노인복지과/043-850-6813
- 자치법규
- 충주시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