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 청장년층 틀니지원사업
- 한 줄
- 청장년층 수급자에게 틀니임플란트 시술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만20세 이상 만65세 미만 청장년층 의료급여 수급자 중 틀니임플란트 수요자 - 시술을 신청한 날부터 시술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주소지가 충주시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함
- 지원 내용
- ○ 청장년층 의료급여 수급자의 틀니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○ 대상자 :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 - 시술을 신청한 날부터 시술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주소지가 충주시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함 ○ 지원횟수 : 7년에 1회 ○ 지원금액 : 1악당 1,000천원(중간 정도의 품질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1. 의료급여 청장년층 틀니임플란트 대상자 신청서 2. 소견서
- 문의
- 복지정책과/043-850-5946
- 자치법규
- 충주시 저소득주민 지원 조례(제1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