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장애인 지원
- 한 줄
- 장애인 수급자 등에게 보장구 수리비 및 배터리 교체비 지원
- 목적
-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하여 지속적이고,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
- 지원 대상
- ○ 충주시등록장애인(수급자 및 차상위)
- 지원 내용
- ○ 기초생활수급권 및 차상위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및 배터리 교체비 지원 -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: 연 300천원이내 - 전동보조기구 배터리 교체비 지원 : 연 160천원이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장애인보장구수리신청서. 장애인보장구 등 수리(교체)지원결정서, 청구서(세금계산서, 무통장입금증(엡체로 지급시 계좌입금 의뢰서 및 위임장), 구입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, 견적서 및 납품서, 장애인 은행통장사본(본인신청서) 등
-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43-850-6841
- 법령
- 장애인복지법(제6조)
- 자치법규
- 충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||충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