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 벼재배농가 톤백 지원
- 한 줄
- 벼 재배농가 등에 톤백 지원
- 목적
- 1. 벼 재배농가의 수확, 보관시 농작업의 효율성 제고 2. 농자재 비용 등의 절감으로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
- 지원 대상
- ○ 충주시쌀전업농연합회 회원 및 벼 재배농가 등(경영체 등록 및 실경작 면적 확인)
- 지원 내용
- ○ 벼 수확 및 저장에 필요한 톤백 지원 - 지원기준 :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1000㎡당 1매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/043-850-5761
- 법령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39조)
- 자치법규
- 충주시 농어업,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(제10조의1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