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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벼재배농가 톤백 지원

충청북도 충주시농림축산어업

한 줄
벼 재배농가 등에 톤백 지원
목적
1. 벼 재배농가의 수확, 보관시 농작업의 효율성 제고 2. 농자재 비용 등의 절감으로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
지원 대상
○ 충주시쌀전업농연합회 회원 및 벼 재배농가 등(경영체 등록 및 실경작 면적 확인)
지원 내용
○ 벼 수확 및 저장에 필요한 톤백 지원 - 지원기준 :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1000㎡당 1매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/043-850-5761
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39조)
자치법규
충주시 농어업,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(제10조의1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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