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- 한 줄
-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
- 지원 내용
- ○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500만원 지원(1회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여성청소년과/043-850-6775
- 법령
- 아동복지법(제38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