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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
충청북도 충주시생활안정500만원

한 줄
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지원 대상
○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
지원 내용
○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500만원 지원(1회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여성청소년과/043-850-6775
법령
아동복지법(제38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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