낙농헬퍼(도우미)지원
- 한 줄
- 젖소사육농가에 농장관리 인건비 지원
- 목적
- 낙농가의 애경사, 질병, 불의의 사고 발생시 일시적 노동공백을 전문 헬퍼 요원이 대행함으로써 낙농가의 삶의 질 향상
- 지원 대상
- 축산업 허가(또는 등록)된 젖소 사육농가로 착유농가로서 사업 참여 희망 농가 및 생산자 단체
- 지원 내용
- 축산업허가된 젖소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축산농가가 사업수행기관(충북낙농업협동조합)에 사업참여신청서 제출
- 문의
- 유통축산과/043-641-6865
- 법령
- 축산법||축산법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