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천시 진폐재해자 목욕권 지원
- 한 줄
-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게 목욕권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
- 지원 내용
-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게 관내 목욕업소에서 사용가능한 목욕권을 반기별 1회/12매씩 연 24매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신분증 등(65세 이상 제천 관내 거주 증명)
- 문의
- 감염병관리과/043-641-3248
- 자치법규
-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||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, 제1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