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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천시 진폐재해자 목욕권 지원

충청북도 제천시보호, 돌봄

한 줄
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게 목욕권 지급
지원 대상
○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
지원 내용
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게 관내 목욕업소에서 사용가능한 목욕권을 반기별 1회/12매씩 연 24매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신분증 등(65세 이상 제천 관내 거주 증명)
문의
감염병관리과/043-641-3248
자치법규
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||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, 제1항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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